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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인적자원경영지도사가 공인노무사의 직무 중 노무관리 진단을 수행할 수 있나요?

Answer

경영기술지도사법 제2조제2항제1호에서 인적자원경영지도사의 업무로 '인사, 조직, 노무, 사무관리의 진단·지도'를 규정한 것은 공인노무사법 제27조제1항 단서에서 말하는 '다른 법률로 정하여져 있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이에 따라 공인노무사법 제2조제1항제4호에서 규정한 공인노무사의 직무 중 경영기술지도사법 제2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직무는 인적자원경영지도사가 업으로서 수행할 수 있습니다. 이는 중소기업의 경영지도사가 인사 및 노무 관리 진단을 통해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려는 입법 취지에 부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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