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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통신판매업자의 주된 사무소가 국내에 있는 경우, 전자상거래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위반행위의 조사권자는 해당 통신판매업자의 주된 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만을 의미하나요?
Answer
전자상거래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위반행위의 조사권자는 통신판매업자의 주된 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만을 의미합니다. 통신판매업자가 통신판매업 신고를 한 주된 사무소의 관할 행정기관에서만 해당 법에 따른 관리와 감독이 이루어지며, 조사권은 주된 사무소의 관할 지역을 기준으로 한정됩니다. 이는 조사 중복을 방지하기 위한 법령상의 규정에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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