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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개정된 「소방기본법」 시행 전에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신청하여 같은 법 시행 후에 승인된 경우에도 소방자동차 전용구역 설치 의무와 관련한 규정이 적용되는지요?
Answer
개정된 「소방기본법」 시행 전에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신청한 경우에는 같은 법 부칙 제2조에 따라 소방자동차 전용구역 설치 의무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부칙에서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또는 건축허가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개정규정이 적용된다고 명시하고 있으므로, 신청 시점이 법 시행 이전이라면 개정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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