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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지방소재공공법인이 과밀억제권역에 있는 건물을 매입한 후 해당 건물을 사무소로 사용하기 위해 용도변경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심의를 거칠 수 있나요?
Answer
지방소재공공법인이 과밀억제권역에 소재한 건물을 매입하고 이를 사무소로 사용하기 위해 용도변경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해당 행위는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제11조제2호가목, 제12조제1항제2호가목, 제14조제1항제5호가목에 따라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심의를 거칠 수 있는 대상에 해당합니다. 이는 과밀억제권역에서 건물의 신축과 용도변경이 명확히 구분되며, 신축이 아닌 용도변경은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허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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