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AI Hub 법률 QA
Question
소규모주택정비법 제35조제5항에 따른 사업시행자의 매도청구는 정해진 기간 내에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나요?
Answer
소규모주택정비법 제35조제5항에 따르면, 사업시행자는 주민합의체 구성, 조합설립 또는 사업시행자 지정에 동의하지 않겠다는 뜻을 회답한 토지등소유자에게 매도청구를 할 수 있으며, 이 매도청구는 회답 기간이 만료된 때부터 60일 이내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는 사업미동의자등의 예측가능성을 보장하고, 기간이 만료된 후에는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하여 그들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취지입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