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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소규모주택정비법 제35조제5항에 따른 사업시행자의 매도청구는 정해진 기간 내에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나요?

Answer

소규모주택정비법 제35조제5항에 따르면, 사업시행자는 주민합의체 구성, 조합설립 또는 사업시행자 지정에 동의하지 않겠다는 뜻을 회답한 토지등소유자에게 매도청구를 할 수 있으며, 이 매도청구는 회답 기간이 만료된 때부터 60일 이내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는 사업미동의자등의 예측가능성을 보장하고, 기간이 만료된 후에는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하여 그들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취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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