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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통신판매업자의 주된 사무소가 국내에 있는 경우, 전자상거래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위반행위의 조사권자는 통신판매업자의 주된 사무소가 위치한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만을 의미하나요?
Answer
통신판매업자의 주된 사무소가 국내에 있는 경우, 전자상거래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위반행위의 조사권자는 해당 통신판매업자의 주된 사무소가 소재한 관할구역의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으로 한정됩니다. 이는 「지방자치법」상 행정청의 권한이 원칙적으로 해당 관할구역 내에서만 행사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조사개시 시 중복 방지를 위한 통보 규정에서도 조사권자가 주된 사무소 소재지를 기준으로 한 관할 행정청으로 명시되어 있어 이를 벗어난 다른 지역의 시·도지사나 시장·군수·구청장은 조사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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