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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에서 도시·군계획시설 부지 조성공사를 시행하려는 경우, 시행자가 받은 산지전용허가 등의 의제에 따른 효력이 바로 발생하나요?

Answer

「산지관리법」 제16조제1항제1호에 따르면, 목적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다른 법률에 따른 인·허가등의 행정처분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행정처분을 받을 때까지 산지전용허가 등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의 조성사업과 주택건설사업 시행에 필요한 인·허가 등을 모두 받기 전이라면, 시행자가 받은 산지전용허가 등의 의제에 따른 효력이 바로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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