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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경비업자가 경비업 외의 업무로 인해 정관의 목적을 변경한 경우에도 「경비업법」 제4조제3항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4항에 따라 시·도경찰청장에게 신고해야 하나요?
Answer
경비업자가 경비업 외의 업무로 인해 정관의 목적을 변경한 경우에도 「경비업법」 제4조제3항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4항에 따라 시·도경찰청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해당 규정에서는 경비업자가 중요사항을 변경한 때에 시·도경찰청장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있으며, 변경 시 신고해야 할 중요사항에 '정관의 목적'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규정은 경비업의 건전한 운영을 위해 경비업자에 대한 체계적 관리를 목적으로 하고 있으므로, 경비업 외의 업무로 인해 정관의 목적을 변경한 경우라도 이를 신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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