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법률 Q&AAI Hub 법률 QA

Question

경비업자가 경비업 외의 업무로 인해 정관의 목적을 변경한 경우에도 「경비업법」 제4조제3항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4항에 따라 시·도경찰청장에게 신고해야 하나요?

Answer

경비업자가 경비업 외의 업무로 인해 정관의 목적을 변경한 경우에도 「경비업법」 제4조제3항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4항에 따라 시·도경찰청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해당 규정에서는 경비업자가 중요사항을 변경한 때에 시·도경찰청장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있으며, 변경 시 신고해야 할 중요사항에 '정관의 목적'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규정은 경비업의 건전한 운영을 위해 경비업자에 대한 체계적 관리를 목적으로 하고 있으므로, 경비업 외의 업무로 인해 정관의 목적을 변경한 경우라도 이를 신고해야 합니다.

AI 법률 상담

더 자세한 답변이 필요하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근거와 함께 답변합니다

이 질문으로 AI 상담

이 페이지 공유하기

경비업자가 경비업 외의 업무로 인해 정관의 목적을 변경한 경우에도 「경비업법」 제4조제3항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4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