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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가로주택정비사업 조합설립을 위한 서면동의서에 대한 시장·군수·구청장의 검인이 있은 후, 해당 구역에 지역주택조합원 또는 직장주택조합원 모집 신고가 접수된 경우, 이를 이미 신고된 사업대지와 중복되는 경우로 볼 수 있나요?

Answer

가로주택정비사업 조합설립 서면동의서에 대한 시장·군수·구청장의 검인이 있은 후라도, 해당 구역에 지역주택조합원 또는 직장주택조합원 모집 신고가 접수된 경우는 주택법 제11조의3제5항제1호에서 규정하는 ‘이미 신고된 사업대지와 중복되는 경우’로 볼 수 없습니다. 주택법 제11조의3은 지역주택조합 또는 직장주택조합의 조합원 모집 신고에 대한 불수리 사유를 규정하고 있으며, 가로주택정비사업 조합설립 서면동의서는 해당 구역에 대한 토지 사용권원을 확보한 것이 아니므로 이를 동일한 개념으로 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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