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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지방에 있는 공공법인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 위치한 건물을 매입해 사무소로 사용하려는 경우, 용도변경 허가를 받으려면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하나요?
Answer
지방소재공공법인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 있는 건물을 매입하여 사무소로 사용하기 위해 용도변경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합니다.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제11조 제2호 가목, 제12조 제1항 제2호 가목, 제14조 제1항 제5호 가목에 따라 과밀억제권역에서 공공법인의 사무소 용도변경은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한 대상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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