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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가로주택정비사업 조합설립 서면동의서에 대한 검인이 먼저 있은 후, 그 구역에 지역주택조합원 모집 신고가 접수된 경우, 주택법에 따라 이미 신고된 사업대지와 중복되는 것으로 볼 수 있나요?

Answer

가로주택정비사업 조합설립 서면동의서에 대한 시장·군수등의 검인이 있은 후에도 해당 구역에서 지역주택조합원 모집 신고가 접수된 경우, 주택법 제11조의3제5항제1호에 따른 ‘이미 신고된 사업대지와 중복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주택법에서 규정한 ‘신고’는 지역주택조합원 또는 직장주택조합원의 모집 신고를 의미하므로, 단순히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조합설립 서면동의서에 대한 검인은 중복되는 사업대지 신고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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