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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지방에 있는 공공법인이 수도권에 있는 건물을 매입하고 사무소로 사용하려는 경우, 해당 용도변경이 심의를 받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Answer
지방 소재 공공법인이 수도권에서 이미 사용 승인을 받은 건물을 매입하여 사무소로 사용하려는 경우, 해당 용도변경은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심의를 거칠 수 있는 대상에 해당합니다.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제11조 제2호 가목, 제12조 제1항 제2호 가목, 제14조 제1항 제5호 가목은 해당 사항에 대해 심의를 받을 수 있는 기준을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수도권의 인구 집중을 조정하고 국토의 균형 발전을 도모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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