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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지정권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외의 시행자를 지정하여 택지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시행자에게 주차장법에 따라 노외주차장을 직접 설치할 의무가 발생하나요?
Answer
지정권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외의 시행자를 지정하여 택지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도, 시행자에게 주차장법 제12조의3제1항에 따라 노외주차장을 직접 설치해야 할 의무가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주차장법에서는 단지조성사업 시행 시 노외주차장 설치 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나, 노외주차장을 설치할 주체에 대해서는 명시적으로 규정하지 않았고, 시행자에게 직접 설치 의무를 부여하는 내용도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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