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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을 자치관리하는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 또는 관리사무소 직원이 해당 공동주택 대지에 식재된 수목을 대상으로 수목진료를 하는 경우, 「산림보호법」 제21조의9제4항 단서에 따라 '수목의 소유자가 직접 수목진료를 하는 경우'에 해당하나요?
Answer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 또는 관리사무소 직원이 해당 공동주택 대지 내의 수목을 대상으로 수목진료를 하는 경우, 이는 「산림보호법」 제21조의9제4항 단서에 따른 '수목의 소유자가 직접 수목진료를 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때 관리사무소장은 입주자대표회의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해당 수목진료는 공동주택의 자치관리의 일환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나무병원 등록 없이도 수목진료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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