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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분양권 지분을 배우자에게 증여한 후 권리의무승계계약을 체결한 경우, 해당 계약이 부동산거래신고법에 따른 부동산 공급계약에 해당하여 실제 거래가격 등을 신고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Answer
분양권 지분을 배우자에게 증여한 후 체결한 권리의무승계계약은 부동산거래신고법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실제 거래가격 등을 신고해야 하는 부동산에 대한 공급계약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부동산거래신고법에서 신고 대상으로 규정한 공급계약은 분양자와 수분양자 사이에 체결된 최초의 분양계약을 의미하며, 권리의무승계계약과 같은 유상계약이 아닌 증여를 원인으로 한 계약은 신고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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