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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지방에 소재한 공공법인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 사용승인이 완료된 건물을 매입하고, 이를 사무소로 사용하기 위해 용도변경을 신청하는 경우,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하나요?
Answer
지방소재 공공법인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서 사용승인이 완료된 건물을 매입하고 이를 사무소로 사용하기 위해 용도변경을 신청하는 경우, 이는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제11조제2호가목·제12조제1항제2호가목·제14조제1항제5호가목에 따라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심의를 거칠 수 있는 대상에 해당합니다. 이때 '신축'과 '용도변경'은 구별되며, 이미 사용승인이 완료된 건물의 용도변경은 '신축'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용도변경의 경우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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