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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지방소재 공공법인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서 사용승인이 완료된 건물을 매입한 후 그 건물을 사무소로 사용하기 위해 용도변경 허가를 신청한 경우,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심의를 거칠 수 있는 대상에 해당하나요?
Answer
지방소재 공공법인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서 사용승인이 완료된 건물을 매입하고 그 건물을 사무소로 사용하기 위해 용도변경 허가를 신청한 경우,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제11조제2호가목, 제12조제1항제2호가목 및 제14조제1항제5호가목에 따라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심의를 거칠 수 있는 대상에 해당합니다. 수도권정비계획법에서 신축과 용도변경은 엄격히 구별되며, 이미 사용승인이 완료된 건물의 경우 신축이 아닌 용도변경이 해당되어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허가 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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