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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지방자치단체가 관할구역에 거주하는 이재민에게 기부할 목적으로 소속 공무원들로부터 모은 금전은 기부금품에 해당하나요?
Answer
지방자치단체가 관할구역에 거주하는 이재민에게 기부할 목적으로 소속 공무원들로부터 모은 금전은 기부금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다목에서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이 소속원이나 제3자에게 기부할 목적으로 소속원으로부터 모은 금품은 기부금품에서 제외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가 소속 공무원으로부터 모은 금전은 기부금품법의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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