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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지방에 있는 공공법인이 과밀억제권역에 있는 건물을 매입하고, 해당 건물을 사무소로 사용하기 위해 용도변경을 신청한 경우,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하나요?

Answer

지방에 있는 공공법인이 과밀억제권역에 있는 건물을 매입하고, 그 건물을 사무소로 사용하기 위해 용도변경을 신청한 경우, 해당 용도변경은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합니다.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제11조제2호가목과 제14조제1항제5호가목에 따르면, 공공법인의 사무소에 대한 용도변경은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심의 대상에 포함되며, 신축에 해당하지 않는 용도변경은 심의를 통해 허용 여부가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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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에 있는 공공법인이 과밀억제권역에 있는 건물을 매입하고, 해당 건물을 사무소로 사용하기 위해 용도변경을 신청한 경우, 수도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