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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가로주택정비사업 조합설립 서면동의서에 대한 검인 후, 해당 구역에 지역주택조합원 모집 신고가 접수된 경우, 이 두 구역이 중복된다고 볼 수 있나요?
Answer
가로주택정비사업 조합설립 서면동의서에 대한 검인이 있은 후에도, 해당 구역에 지역주택조합원 모집 신고가 접수된 경우는 주택법 제11조의3 제5항 제1호에서 규정한 '이미 신고된 사업대지와 전부 또는 일부가 중복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주택법 제11조의3 제5항 제1호는 지역주택조합 또는 직장주택조합의 조합원 모집 신고가 된 사업대지와 중복되는 경우를 규정한 것이며,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서면동의서에 대한 검인은 이러한 조합원 모집 신고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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