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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지방소재공공법인이 과밀억제권역 내에서 사용승인이 완료된 건물을 매입하고 사무소로 용도변경하려는 경우,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심의를 거칠 수 있나요?
Answer
지방소재공공법인이 과밀억제권역 내에서 이미 사용승인이 완료된 건물을 매입하여 사무소로 용도변경을 하려는 경우,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제11조제2호가목 및 제12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라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심의를 거칠 수 있습니다. 해당 법령에서는 사무소의 신축과 용도변경을 구분하고 있으며, 이 사안의 경우 신축이 아닌 용도변경에 해당하므로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심의 대상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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