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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동일한 사업자가 하나의 부지에 위치한 태양광 발전설비를 발전설비용량 3천 킬로와트 이하로 구분하여 여러 개의 발전사업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발전사업 허가권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인가요, 시·도지사인가요?

Answer

해당 경우 발전사업 허가권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입니다. 「전기사업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전기사업 허가는 발전설비용량에 따라 결정되며, 「전기사업법 시행령」 제62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라 발전설비용량이 3천 킬로와트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허가권자입니다. 동일한 사업자가 하나의 부지에 여러 개의 발전설비를 설치하고 이를 각각 3천 킬로와트 이하로 구분하여 신청하더라도, 전체 설비용량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며, 이를 분리하여 허가권자를 결정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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