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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특수교육대상자를 위한 원격수업만을 제공하는 대안학교를 설립할 수 있나요?
Answer
특수교육법 시행령 제20조의2에 근거하여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원격수업만을 제공하는 대안학교를 설립할 수는 없습니다. 「대한민국헌법」 제31조제6항에 따라 교육제도와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규정되어야 하며, 「초·중등교육법」 제43조의2 및 제51조에서는 방송통신중학교와 방송통신고등학교의 부설 형태만 허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초·중등교육법」 제60조의3에서 대안학교를 각종학교의 한 종류로 규정할 뿐, 원격수업만을 위한 대안학교 설립에 대한 별도의 근거는 두고 있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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