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법률 Q&AAI Hub 법률 QA

Question

특수교육대상자를 위한 원격수업만을 제공하는 대안학교를 설립할 수 있나요?

Answer

특수교육법 시행령 제20조의2에 근거하여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원격수업만을 제공하는 대안학교를 설립할 수는 없습니다. 「대한민국헌법」 제31조제6항에 따라 교육제도와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규정되어야 하며, 「초·중등교육법」 제43조의2 및 제51조에서는 방송통신중학교와 방송통신고등학교의 부설 형태만 허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초·중등교육법」 제60조의3에서 대안학교를 각종학교의 한 종류로 규정할 뿐, 원격수업만을 위한 대안학교 설립에 대한 별도의 근거는 두고 있지 않습니다.

AI 법률 상담

더 자세한 답변이 필요하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근거와 함께 답변합니다

이 질문으로 AI 상담

이 페이지 공유하기

특수교육대상자를 위한 원격수업만을 제공하는 대안학교를 설립할 수 있나요?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