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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가로주택정비사업 조합설립 서면동의서에 시장·군수 등의 검인이 먼저 있은 후, 해당 구역에서 지역주택조합원 모집 신고가 접수된 경우, 이는 「주택법」 제11조의3제5항제1호에 따른 '이미 신고된 사업대지와 전부 또는 일부가 중복되는 경우”에 해당하나요?

Answer

가로주택정비사업 조합설립 서면동의서에 대한 시장·군수 등의 검인이 이루어진 경우는 「주택법」 제11조의3제5항제1호에서 규정한 '이미 신고된 사업대지와 전부 또는 일부가 중복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해당 조항은 지역주택조합 또는 직장주택조합의 조합원 모집 신고가 이미 접수된 경우에 중복되는 사업대지에 대해 새로운 신고를 수리할 수 없도록 하는 취지로, 가로주택정비사업과는 적용 범위가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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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로주택정비사업 조합설립 서면동의서에 시장·군수 등의 검인이 먼저 있은 후, 해당 구역에서 지역주택조합원 모집 신고가 접수된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