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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2021년 12월 16일 이전에 목적사업에 대한 인허가를 받아 산지전용허가가 의제되었으나, 산지전용기간이 만료되어 재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660제곱미터 이상의 산지에 대해 재해위험성 검토의견서를 첨부해야 합니까?

Answer

산지전용기간이 만료되어 2021년 12월 16일 이후에 재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산지전용 면적이 660제곱미터 이상이라면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10조제2항제1호차목에 따라 재해위험성 검토의견서를 산지전용허가신청서에 첨부해야 합니다. 이는 개정된 규정이 적용되며, 종전의 면적 기준을 따르지 않기 때문에, 목적사업이 완료되지 않아 재허가가 필요할 경우 재해위험성 검토의견서를 제출해야 하는 대상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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