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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산지전용허가를 받아 임야를 형질변경한 토지소유자는 등록전환을 반드시 신청해야 하나요?

Answer

산지전용허가를 받아 임야를 형질변경한 토지소유자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78조에 따라 반드시 등록전환을 신청해야 합니다. 법에서는 ‘등록전환할 토지가 있으면 신청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이는 토지소유자에게 등록전환 신청의 의무를 부과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등록전환 제도는 국토의 효율적 관리와 소유권 보호를 위한 공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므로, 이를 임의적인 행위로 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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