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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담배에 부과되는 부담금과 가산금을 징수할 수 있는 권리는 소멸시효의 대상이 되는가요?
Answer
네, 담배에 부과되는 부담금과 가산금을 징수할 수 있는 권리는 「국가재정법」 제96조제1항에 따른 소멸시효의 대상이 됩니다. 「국가재정법」 제96조제1항에서는 금전의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가 시효에 관한 다른 법률의 규정이 없는 경우 5년 동안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민건강증진법」 제23조에 따른 부담금 및 가산금 징수권은 소멸시효의 적용을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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