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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장과 상임위원이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비영리 직무를 수행하려는 경우, 별도의 사전 허가 절차를 거쳐야 하나요?
Answer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장과 상임위원이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비영리 직무를 수행하려는 경우 별도의 사전 허가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됩니다. 「국가공무원법」 제64조에 따르면 공무원은 소속 기관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지만, 국가교육위원회법은 위원장과 상임위원에 대한 별도의 겸직 금지와 영리 업무 금지 규정을 두고 있어 「국가공무원법」보다 우선 적용됩니다. 따라서 비영리 직무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사전 허가 절차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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