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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직근하위직급에서 5급 이상 직급으로 승진임용되는 공무원이 승진과 동시에 '임용할 당시 5급 이상 직급으로 재직 중인 공무원'에 해당하나요?
Answer
직근하위직급에서 5급 이상 직급으로 승진임용되는 공무원은 그 승진과 동시에 공공감사법 시행령 제6조제2호에 따른 '임용할 당시 5급 이상 직급으로 재직 중인 공무원'에 해당합니다. 공공감사법 제11조제1항에서는 전담감사기구의 장으로 임용될 자격을 규정하고 있는데, 해당 법령에서 '임용할 당시”라는 표현은 임용이 이루어지는 시점을 의미하며, 승진과 동시에 해당 직급에 임용되는 공무원도 이 요건을 충족한다고 해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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