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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의사표시의 동기에 착오가 있는 경우 취소할 수 있는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민법 제110조에 따르면, 의사표시의 동기에 착오가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에 그 동기를 의사표시의 내용으로 삼았을 때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때 중요 부분의 착오가 인정되려면, 표의자가 그러한 착오가 없었더라면 의사표시를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될 정도로 중요한 것이어야 하고, 일반인도 그러한 의사표시를 하지 않았으리라 판단할 수 있는 정도로 중요한 것이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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