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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2010년 개정된 「지방공무원법」 시행 전에 공무원 재직 중 횡령·배임죄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람이, 2012년 개정된 「지방공무원법」 시행 이후 명예퇴직을 하는 경우, 이 사람은 명예퇴직수당 환수대상에 해당하나요?
Answer
2010년 개정된 「지방공무원법」 시행 전에 공무원 재직 중 횡령·배임죄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확정된 경우라도, 2012년 개정된 「지방공무원법」 제66조의2제3항제1호의3 규정 시행 이후에 명예퇴직을 하는 경우에는 명예퇴직수당 환수대상에 해당합니다. 이는 2012년 개정법의 부칙에서 명예퇴직수당 환수는 개정 규정 시행 이후 최초로 명예퇴직수당을 지급받는 사람에게 적용된다고 명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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