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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지방소재 공공법인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 위치한 건물을 매입하여 사무소로 사용하기 위해 용도변경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나요?
Answer
지방소재 공공법인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 위치한 건축물을 사무소로 사용하기 위해 용도변경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합니다.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제11조제2호가목, 제12조제1항제2호가목, 제14조제1항제5호가목에서는 과밀억제권역에서 공공법인의 사무소를 신축, 증축 또는 용도변경할 때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만 허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방소재 공공법인이 과밀억제권역에서 사무소를 신축하는 경우에는 심의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이미 존재하는 건물을 매입하여 용도변경하는 경우에는 해당 규정의 심의 대상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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