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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장과 상임위원이 비영리직무를 수행하려는 경우, 사전 허가 절차를 거쳐야 하나요?

Answer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장과 상임위원이 비영리직무를 수행하려는 경우, 사전 허가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됩니다. 국가공무원법 제64조는 공무원이 다른 직무를 겸하려면 소속 기관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9조는 위원장과 상임위원의 겸직과 영리 업무 금지에 대해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이 규정은 국가교육위원회의 특수성을 고려한 특별법으로서, 국가공무원법에 우선 적용되므로, 비영리직무 수행 시 별도의 사전 허가 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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