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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지방에 있는 공공법인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 사용승인이 완료된 건물을 매입한 후, 그 건물을 사무소로 용도변경하려는 경우,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심의를 거칠 수 있는 대상에 해당하나요?
Answer
지방소재공공법인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서 이미 사용승인이 완료된 건물을 매입하고, 그 건물을 사무소로 사용하려는 목적으로 용도변경 허가를 신청한 경우, 해당 건물은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제11조제2호가목, 제12조제1항제2호가목 및 제14조제1항제5호가목에 따라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심의를 거칠 수 있는 대상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해당 건물은 새로 신축된 건물이 아니므로 '신축'에 해당하지 않으며, 용도변경으로 인한 심의 대상에 해당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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