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AI Hub 법률 QA
Question
2012년 3월 2일 전에 목적사업의 허가를 받아 산지전용이 재해영향평가 협의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더라도, 이후 다시 산지전용허가를 신청할 때 재해영향평가 협의 대상이 될 수 있나요?
Answer
2012년 3월 2일 이후 다시 산지전용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해당 산지전용은 재해영향평가 협의 대상 개발사업에 해당합니다.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에서는 산지전용을 재해영향평가 협의 대상으로 명확히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개발사업으로 인한 재해영향을 최소화하려는 취지입니다. 따라서 처음 허가받을 때 재해영향평가 대상이 아니었더라도, 새로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재해영향평가 협의를 해야 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