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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개발제한구역의 산지에 영농을 위한 지하수 개발·이용시설을 설치하려는 경우, 「산지관리법」에 따른 산지일시사용신고를 해야 하나요?

Answer

개발제한구역의 산지에 영농을 위한 지하수 개발·이용시설을 설치하려는 경우에도 「산지관리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신고를 해야 합니다. 「산지관리법」은 산지의 합리적인 보전과 이용을 위해 제정된 법률로, 산지일시사용신고는 농업용수 개발시설을 설치할 때도 적용되며, 개발제한구역법에서 허가나 신고를 면제하는 행위라 하더라도, 「산지관리법」에 따른 산지일시사용신고는 면제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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