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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정비계획의 변경 시,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에 관한 사항의 변경과 건폐율·용적률 변경이 함께 포함된 경우, 이를 경미한 사항의 변경으로 보고 의견청취절차 등을 생략할 수 있나요?

Answer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에 관한 사항의 변경과 건축물의 건폐율·용적률 변경이 함께 포함된 경우, 이를 도시정비법 제15조제3항에 따른 경미한 사항의 변경으로 보아 의견청취절차 등을 생략할 수는 없습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13조제4항 각 호에서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에 해당하는 항목을 규정하고 있으나,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에 관한 사항은 이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건축물의 건폐율·용적률 변경이 제13조제4항 각 호 중 하나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에 관한 사항은 해당 규정의 경미한 변경사항으로 보기 어렵기 때문에 의견청취절차 등을 생략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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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계획의 변경 시,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에 관한 사항의 변경과 건폐율·용적률 변경이 함께 포함된 경우, 이를 경미한 사항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