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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 주거용 주택용지와 건축물을 매수한 후, 매수인이 건축물 일부를 임대하는 경우에도 토지이용의무 예외에 해당하나요?
Answer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 주거용 주택용지와 건축물을 매수한 후, 매수인이 건축물 일부를 임대하는 경우에도 토지이용의무의 예외에 해당합니다.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 제14조제1항제9호에 따라 건축물을 취득하여 실제로 이용하는 자가 해당 건축물 일부를 임대할 수 있으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제4항에 따라 임대차계약이 승계된 경우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이는 매수인이 임대인의 권리·의무를 승계하게 되므로, 임대차계약 여부에 따라 토지이용의무에 차이를 두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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