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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지방소재 공공법인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 위치한 사용승인이 완료된 건물을 매입하여, 이를 사무소로 용도변경하려는 경우, 해당 용도변경이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심의를 거칠 수 있는 대상에 해당하나요?
Answer
지방소재 공공법인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 위치한 사용승인이 완료된 건물을 매입한 후 사무소로 용도변경하려는 경우, 이는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제11조제2호가목, 제12조제1항제2호가목 및 제14조제1항제5호가목에 따른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심의를 거칠 수 있는 대상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건축법상 ‘신축’이 아닌 ‘용도변경’에 해당하므로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허가 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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