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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기술사 자격의 응시자격 요건에서 '4년 등'이 직무분야에서 실무에 종사한 총 기간을 의미하는지요?
Answer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별표 4의2 기술사란 제1호, 제4호, 제8호, 제10호에서 규정된 '4년 등'은 해당 직무분야에서 실무에 종사한 총 기간을 의미합니다. 이는 문언의 통상적 의미에 충실한 해석이며, 법령의 취지에 맞게 실무에 종사한 전체 기간을 기준으로 자격을 부여하려는 의도에 부합합니다. 또한,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제14조제7항에 따른 응시자격 증명 방식에 따르면 재직 시작 시점과 종료 시점을 연, 월, 일 단위로 기재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해당 규정은 실무에 종사한 총 기간을 의미하는 것이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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