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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국가교육위원회의 위원장과 상임위원이 비영리 직무를 수행하려는 경우, 별도의 사전 허가 절차를 거쳐야 하나요?

Answer

국가교육위원회의 위원장과 상임위원이 비영리 직무를 수행하려는 경우에는 별도의 사전 허가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됩니다. 「국가교육위원회법」 제9조에서는 위원장의 겸직 및 영리 업무에 대한 금지 규정을 두고 있으나, 비영리 직무에 대한 사전 허가 절차를 규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법이 「국가공무원법」 제64조에 대한 특별법으로서 적용되므로, 별도의 사전 허가 없이 비영리 직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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