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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시장 또는 군수가 건축물의 높이에 관한 고시를 하지 않은 경우에도 건축물의 높이를 정남방향 기준으로 적용할 수 있나요?
Answer
시장 또는 군수가 건축물의 높이에 관한 고시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건축법 제61조제3항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4항에 따라 건축물의 정남방향 높이 제한은 시장 등이 고시한 높이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고시가 없을 때는 예외 규정을 적용할 법적 근거가 마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고시가 없는 경우에는 정북방향 기준에 따라 건축물의 높이를 제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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