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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공제급여청구서를 다른 사람의 위임을 받아 작성하는 업무가 「행정사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행정사의 업무에 해당하나요?

Answer

공제급여청구서를 다른 사람의 위임을 받아 작성하는 업무는 「행정사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행정사의 업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행정사법」 제2조제1항제1호에서는 행정사가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의 작성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공제회는 학교안전공제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으로서 공법적 특성을 갖고 있지만 사법상의 권리를 기반으로 공제급여를 지급하는 단체입니다. 따라서 공제회는 행정기관에 해당하지 않으며, 공제급여청구서 작성 업무는 행정사의 업무로 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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