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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유골로 만든 결정체를 안치할 시설을 설치하려고 합니다. 이러한 시설도 별도로 신고해야 하나요?

Answer

유골의 골분으로 만든 결정체를 안치하기 위한 시설도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에 따른 신고 대상인 사설봉안시설에 해당합니다.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 봉안은 유골을 봉안시설에 안치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결정체도 유골의 변형된 형태로 간주되어 봉안 대상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해당 시설을 설치하려면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사전 신고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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