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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소규모주택정비법 제35조제5항에 따른 사업시행자의 매도청구는 정해진 기간 내에 이루어져야 하나요?
Answer
소규모주택정비법 제35조제5항에 따른 사업시행자의 매도청구는 반드시 정해진 기간인 주민합의체 구성, 조합설립 또는 사업시행자 지정에 대한 회답 기간 만료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는 매도청구권이 형성권에 해당하여 상대방인 토지등소유자에게 예측 가능성을 부여하고, 사업시행자의 매도청구 권리 행사를 시간적으로 제한함으로써 토지등소유자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취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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