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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관리주체가 장기수선계획 조정안을 작성할 때 외부 전문업체의 기술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Answer

관리주체는 장기수선계획 조정안을 작성할 때, 기술적인 업무의 일부를 외부 전문업체가 수행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제29조제2항 및 시행규칙 제7조제2항에 따르면, 관리주체가 조정안을 작성하게 되어 있지만, 법령에서는 기술적인 지원을 외부에서 받을 수 없다는 제한이 없으며, 외부 전문업체의 도움을 받아도 최종 책임은 여전히 관리주체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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