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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공장용지가 개발사업 시행 후 공익사업 부지에 편입되어 수용되는 경우, 해당 상황이 개발이익환수법 시행령에서 규정한 '기업의 도산 등'에 해당하나요?

Answer

공장용지가 개발사업 시행 후 공익사업 부지에 편입되어 수용되는 경우는 개발이익환수법 시행령 제21조제1항제2호에 규정된 '기업의 도산 등'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기업의 도산 등'은 파산, 부도 등으로 경영능력을 상실하여 개발사업을 계속하기 어려운 경우를 의미하며, 단순히 토지가 수용되는 상황은 경영능력 상실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이를 확장 해석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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