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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2016년 1월 1일 이전에 특수법인과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그 계약만료일을 2016년 1월 1일 이후로 설정할 수 있나요?

Answer

특수법인과 2016년 1월 1일 이전에 체결한 수의계약은, 계약만료일을 2016년 1월 1일 이후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개정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칙 제7조는 특수법인과의 수의계약을 2016년 1월 1일 이후로는 체결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이는 계약의 체결 시점을 기준으로 하며, 계약의 이행 및 존속 기간에 대해서는 별도로 제한하지 않습니다. 또한, 같은 법 제11조제1항에서는 계약 이행기간을 계약서에 명시하도록 하고 있으며, 제20조와 제21조에서는 장기계속계약의 경우에도 회계연도 시작 전에 미리 계약을 체결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법령의 취지에 따르면, 계약의 성질상 계약만료일이 2016년 1월 1일 이후가 되는 계약도 체결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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