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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가로주택정비사업 조합설립을 위한 서면동의서에 검인이 이루어진 후, 해당 구역에서 지역주택조합원 모집 신고가 접수되면 이를 거부할 수 있나요?

Answer

가로주택정비사업 조합설립 서면동의서에 검인이 있더라도, 해당 구역에 대해 지역주택조합원 모집 신고가 접수되면 주택법 제11조의3 제5항 제1호에 따른 신고 불수리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가로주택정비사업 조합설립을 위한 검인은 위조 및 변조 방지 목적으로 이루어지며, 주택법에서 요구하는 토지 사용권 확보와는 다른 절차입니다. 따라서 검인이 이루어졌다고 해서 지역주택조합원 모집 신고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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