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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학교장이 결핵검진을 실시해야 하는 대상이 교직원으로 한정되나요?

Answer

학교장이 결핵검진을 실시해야 하는 대상은 교직원으로만 한정되지 않습니다. 결핵예방법 제11조 제1항에서는 기관의 장과 학교의 장에게 종사자와 교직원 모두에게 결핵검진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해당 규정은 '기관의 장은 종사자에게, 학교의 장은 교직원에게' 결핵검진을 실시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지 않으며, 결핵검진 대상이 종사자와 교직원을 포함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또한, 학교와 유치원에서 근무하는 종사자들 역시 유아와 청소년 등 면역 취약계층과 밀접하게 접촉할 수 있어, 이들을 결핵검진 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이 법 취지와 부합합니다. 이는 결핵 확산을 방지하고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을 달성하려는 취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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